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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검토와 안전점검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이를 통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다.
강사명 : 한현규
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준공 후에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준공 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.
본 강의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실시항목, 실시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.
모든 기술사
평가항목 | 설문참여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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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기준 | Y (필수 참여) |
차시 | 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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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검토 |
2 | 안전점검의 실시 |
3 | 안전점검 결과 조치 및 비용 |
4 | 안전점검 현장조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