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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인이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 3,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(기술사 CPD 교육)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기술인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것으로 인정된다.
※ e-러닝센터에서 건설분야 전문교육과정을 35학점 이수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으로 인정됩니다.
설계시공 기술인
건설사업관리기술인
품질관리기술인
평가항목 | 설문참여여부 |
---|---|
이수기준 | Y (필수 참여) |
NO | 분야 | 학점 | 과정명 |
---|---|---|---|
1 | 전문교육 | 2 | 건설업무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AI 활용 |
2 | 전문교육 | 2 |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분야 활용 사례 |
3 | 전문교육 | 3 | 스마트 안전장비 시스템의 이해와 미래 |
4 | 전문교육 | 4 | 건설기계 특성과 안전 |
5 | 전문교육 | 4 |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무 |
6 | 윤리/안전 | 4 |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|
7 | 전문교육 | 4 | 도로의 환경성과 경관성 |
8 | 윤리/안전 | 4 | 방재안전관리 |
9 | 전문교육 | 4 | 지하구조물의 장수명 설계 |
10 | 전문교육 | 4 | BIM활용 건축설계 및 시공 |
11 | 전문교육 | 8 | Construction 4.0 |